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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은 살인지시 무죄,검찰당황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폭력 조직 두목 조양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특히 조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살인미수 등 5가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검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95년 만기 출소한 조양은씨를 1년반만에 다시 법정에 세운 혐의는 무려 12가지나 됩니다.. 교도소 복역중에 조직 배신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재산을 노려 신앙촌 교주 아들을 살해하려 했다, 필포폰 10킬로그램을 밀수했다,콘도분양 업자를 협박해 회원권 1억 4천만원어치를 강탈했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들어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 미수,살인음모,공갈,사문서 위조, 필로폰 흡입 등 5가지 주요혐의사실에 대해 증언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폭력, 관세법 위반등의 경미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검찰의 보호감호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양은씨가 면회온 부하에게 배신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지만 교도소 접견록에는 이 부하의 면회 기록이 없다며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증인들의 용기있는 법정증언을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사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엄격한 증거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검찰의 치밀하지 못한수사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살인미수 등 주요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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