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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억재산 법정 다툼

대한 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천억대 재산가의 유산 상속권을 놓고 사망자의 형제들과 사위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서 일단 사위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관할 등기소가 양측이 동시에 낸 등기 신청 가운데 사위간 낸 신청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직계 가족 7명과 함께 참변을 당한 고 이성철 인천 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 이 회장은 부동산과 주식을 포함해 천 억원대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직계 가족이 모두 숨지는 바람에상속권 다툼을 벌여온 사위 김 모씨와 이 회장의 형제들은 지난 8일 이 회장의 서울 목동 주택에 대해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등기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누가 상속권자인지를가리기 위해섭니다. 서울 강서 등기소는 형제들의 등기 신청을 기각하고 사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두 사망해 생존자가 사위 한 명뿐입니다.따라서 사위가 대습 상속을 받아야 마땅하므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상속권자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숨진 이회장의 형제들은 이런 경우 대습상속이 아니라 일반 상속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이 집의 최종 소유권자가천 억원대 재산을 상속받게 될 전망입니다. SBS 김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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