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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해고 안돼

IMF 체제 속에서기업들의 인수.합병이 급증할 것이라는예상 속에 정리해고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기업간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함부로정리해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해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성환기자가 보도합니다.

삼미 종합특수강 근로자 201명은 지난6월창원 종합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2개 공장을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창원특수강이 일부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이번 주 안에 포철 계열의 창원특수강에 대해공장을 인수하면서 채용하지 않은 근로자 가운데희망자는 전원 재고용하라는 판정서를 발송할 방침입니다.

중노위의 이런 결정은 그동안 기업을 인수할 때 고용승계의무를 배제하는 특별계약을 맺을 경우 전 회사의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엠에프 체제에서 급증할 것으로예상되는 기업간 인수.합병 과정에서정리해고에 제동을 건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특수강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행정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에스비에스 임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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