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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사용 제한

지난 94년말 자유화됐던 네온사인 등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사용이 3년여만에 다시 규제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불요불급한 부분을 절약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영규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기를 이용하는 옥외광고로시간당 사용되는 전기량은 11억킬로와트 가까이 됩니다. 통상산업부는 이가운데 40% ,금액으로는 연간 170억원정도를 절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 1월5일부터 '전기사용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밤 12시부터 다음날 해뜰때까지 네온사인과 전광판 등전기이용 옥외광고물과 자동차 판매점들의 전시용 실내등 그리고 일반 상점진열장의 조명등을 켤수 없게 됩니다. 또 주유소 등에서는 일출에서 일몰까지는 전기를 이용한 옥외간판과 조명을 사용할 수없고 날이 저문뒤 다음날 아침까지도주유기와 옥외간판을 제외한 나머지 실외 조명시설은 반만 켜야 합니다.

편의점과 일반상점에서는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인 300룩스이하의 조명등만을 사용해야 하고 승강기도 4층이상에서만 격층 운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병의원용이나 공익을 위한 안내용 전광판 등은 예외이며 각종경기장이나 골프장, 스키장 등위락시설의 야간조명사용제한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전기공급도 제한받게 됩니다. 정부는 사치성 전력소비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과소비 등 경제의 거품을없애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스비에스 유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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