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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가차명 허용

경제난 타개 특히 외환위기 타개를 위한 국회 입법활동도 계속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외화예금의 경우에는 가.차명 계좌도 가능하도록 실명제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98년에 설립하기로 확정하는등 IMF가 권고하는 수준의 금융개혁 법안도 거의 매듭지어졌습니다. 방문신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화예금에 관한 가차명계좌가 내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외환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외화를 맡길경우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사실상 가,차명 계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는 또 무기명 장기채 판매기한을 3개월로 제한해 시중자금의 흡수효과를 높히고 마련된 재원은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부도방지,증권시장 안정자금에 쓰기로 했습니다. 금융종합과세는 유보하되 유보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백지화인 셈입니다.

또 금융개혁법안의 핵심쟁점이었던 통합 감독기관은 99년에 설립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4월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기구의 명령권을 대폭 강화해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등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련법상의 부실금융기관 개념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인 금융산업 구조개편 대상을 넓혀놓았습니다.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은 이밖에 이자제한법 폐지도 수용하기로 내부입장을 정해 IMF권고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거의 모두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방문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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