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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무기한 유보

문민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던 금융실명제가 경제난에 밀려 시행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유보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원 위원회는 내년에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비실명장기채를 발행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무기한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노흥석 기잡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확정한 금융실명제 보완법률안을 보면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크게 뒤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거래를 통해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을 한꺼번에 계산해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메겼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내년부터 무기한 유보됩니다.

앞으로 금융소득별로 세금이 분리과세됨에 따라원천징수 세율도 종합과세를 하기전의 20퍼센트로 다시 오릅니다. 그러나 올해까지 얻은 금융소득분에 대해서는종합과세가 실시되기 때문에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무통장 입출금 방식으로 돈을 주고 받을 때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범위도3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외화를 원화로 바꾸거나 외화예금을 할 경우,그리고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할 때도 역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이름을 밝히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비실명장기 채권도 내년에 3개월동안 발행되는데채권을 사는 사람은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게 되며20퍼센트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한 금융기관 종사자만 처벌하던 것을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사람과 정보를 알게된 제3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오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SBS 노흥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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