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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의보료 반액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일 이후 직장을 잃은 실직자에 대해 의료 보험비의 50 퍼센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월 1일 이후 어제까지 실직한 사람은다음달 2일 까지,오늘 이후 실직자는 퇴직 뒤 2주 안에노동부에서 발행하는 구직등록 확인서와 함께 직장 의료보험조합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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