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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규정 해제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다방 같은 유흥 업소의 영업 시간 제한 규정이 해제돼 오는 8월 1일부터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밤샘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음주 문화나 물론 밤거리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윤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0년 1월부터범죄예방과 과소비 방지를 위해 실시된 영업 시간 제한 규정이8년만에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되는 전국의 업소는모두 62만 여곳, 룸살롱같은 술집은 물론다방이나 음식점,제과점등이모두 해당됩니다.

정부가 오늘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심야영업 단속의 실효성이 적을 뿐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판단 때문입니다. 시.도지사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영업시간을 풀어준 부산과 인천등지에서범죄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도 한 이윱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전자오락실과 만화방,노래방,비디오방은현행대로 밤 열시 혹은 자정까지로지역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과 음주 흡연 금지 연령을 현재의 스무살에서내년부터는 만 19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SBS 윤춘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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