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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사기판매

휴양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20년후에는 최 고 4천 4백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 서울리조트의 회원 권이 단돈 170만원. 이렇게 좋은 조건의 회원권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동취재 2000이 취재했습니다. 김선길기자입니다. 4천 4백만원짜리 회원권이 단돈 170만원, 80만원에 평생회 원권. 최근 주간지와 일간지에 잇따라 실리고 있는 서울 리 조트 회원권 판매광고입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헐값에 구입해도 나중에 4천 4백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 다는 부분입니다. 광고는 그 근거로 20년뒤 보증금을 돌려 주도록 되어 있는 가입계약서를 듭니다. 영업양도나 합병이 있으면 기존 회원들의 권리가 승계된다는 법조항을 인용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될지라도 회원의 권리가 승계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회원들은 보증금 을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권이 승계 되는 인 수나 합병이 아니라 회원권이 승계 되지 않는 부동산과 시 설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태규과장(성업공사 채권관리부) : 경매과정을 통한 인수 사는 순수하게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만 취득하 는 거지 기타 전 사주사에 관련된 그런 기타 채권 채무관계 는 포함하지 않는 거죠.> 서울리조트의 현재 시세는 190억원. 경매처분이 되면 제일 은행이 천억원 이상을 먼저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돈을 돌려 받을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광고를 낸 회원권 판매업체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원권 판매업체 직원 : 부도가 났는데 받을 수는 없잖아 요. 회사가 나중에 정상화되면 몰라도. 현재 이용가치는 충 분히 있는 건데.> 그렇지만 회원권 구입자에게는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았 습니다. <기자 : 경매가 지금 진행중인데...> <회원권 구입자 : 그런 내용들은 얘기를 않던데...> <서재헌(변호사) :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입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했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으 리라 봅니다.> 회원권 판매에 서울리조트도 공모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 습니다. 광고를 낸 업체가 직접 회원등록을 해 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판매업체 직원 : 예, 대행업체에서 왔어요.> <기자 : 몇 장 갖고 있습니까?> <회원권 판매업체 직원 : 3장 갖고 왔어요.> 회원모집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리조트 본사를 찾아갔 지만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주세요. 어디로 올라가는 거에요, 지금?> 회원모집 실태를 파악해야 할 감독관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 다. <남양주시청 담당직원 : 연락처요? 사업하는 놈들이 없어졌 는데 그러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수사관도 아니고 저 사람 들 연락처 구축하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 : 서울리조트가 그때... 우리 방에서 했 나 저방에서 했나.> <공정거래위 관계자 : 있긴 있었어요? 비슷한 게 있긴 있었 던 모양인데요.>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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