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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변협/ 횡포사라진다

이렇게 변호사들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가 제기된것은 한두번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비리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비리 변호사들을 징계하고 다양한 형태의 변호사 협회가 생기게 됩니다.윤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도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해야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정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인권 변호사협회나 세무 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성격의 변호사 협회가 나올 수 있도록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국민들은 우선,독점 형태로 운영되던 현재보다는 값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기대됩니다. 변호사 사회에 본격적인경쟁 바람이 불것으로 보여 더러 상전처럼 행세해오던 변호사 사회의 풍토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권도대한변협이 행사했습니다.이 때문에 과다 수임료 시비나 사건 브로커 고용 시비에 휘말려도징계는 시늉에만 그쳤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변호사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이번 사업자 단체에 대한 조치는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 대상이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BS 윤춘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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