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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수임료

변호사들의 수임료가지나치게 비싼데다일시에 선불로 받고계약 해지시 반환이 안되는 등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홍갑 기자의 보돕니다.

형사 재판을 받는 남편을 위해수임료 5백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했던 임모씨.그러나 재판 사흘전 겨우 만난 변호사는 아예 사건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소비자 보호원이 조사한 결과변호사들에 대해 소비자가 갖고 있는 불만은지나치게 비싼 수임료가 가장 많았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선불로 내야하는 착수금은계약금이 아닌 사실상 재판비용 전액을 의미해소비자에게 자나치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특히, 착수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변호사가 불성실 할 경우변호사를 바꾸려하면착수금 모두를 포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또 승소하면 추가로 줘야하는 성공보수는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지적됐습니다.일부 시민단체들은변호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변호사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 모든분야에서구조조정과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변호사 사회라고해서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구조개혁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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