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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소득 추적

자녀를 해외에 불법으로 조기유학 보내는 학부모들은 앞으로 국세청의 집중적인 소득추적,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박성구 기자의 보돕니다.○박성구기자 : IMF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도피성 조기유학. 지 난 해 2천 8백여명이 불법유학에 나섰고 올 들어서도 2 천명이 넘는 초중고등학생이 불법 조기 유학을 떠난 것 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조기 유학에는 유학 알선업체 를 매개로 불법적인 외화 유출이 뒤 따르기 마련입니다. < : 송금과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없어요.> 더구나 한달 송금 한도인 3천 달러를 비웃고 있습니다. <추가로 돈을 보낼 수 있어요?> <만불까지 보내실 수 있어요.> <얼마만에.> <한달에 한 번.>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기유학생 학부모에 대한 과세 관 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음성 소득으로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시키고 있는 일부 부유계층에 대해서 국세청 에서 앞으로 음성소득 과세강화의 차원에서 엄격하게 세 원 관리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조기 유학생의 학부모가 돈을 어떻게 벌어 들 이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기유학생의 부모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내역을 파악해 음성 탈루 소득을 가려내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국 세청은 이와 함께 가족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에도 과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해외여행 기록 등을 관계 기관으로 부터 넘겨 받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성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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