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앵커 : 3년전 치과의사인 아내와 한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남편에게 오늘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한수진앵커 :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렸던 외과의사 이도행씨 사 건을 김도식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도식기자 : 지난 95년 6월 12일 서울 불광동 이도행씨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내 최모씨와 한살배기 어린 딸이 잔인하게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범행 뒤 아파트에 불 을 질러 증거를 없앴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평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온 남편 이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이씨 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씨가 범행을 강력히 부 인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수사 당국이 내세운 증거는 시신에 난 반점 등 여러 정황 증 거로 볼 때 이씨가 출근한 아침 7시 이전에 범행이 발생 했으며 따라서 이씨가 범인이라는 것. 이씨 측은 부검의 사들의 소견서가 정황 증거일 뿐 범행이 7시 이후에 외 부인에 의해 저질러 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 장했습니다. 1심판결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사형선고.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혈흔이나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 이 반점과 같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가 모여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씨는 이에 따 라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사실상 유죄 가 확정된 상태에서 형량을 선고받는 일만 남게 됐습니 다. SBS 김도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