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복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간첩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 고영복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첩 방조혐의와 국가기밀 누설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보안법의 통신.회합죄만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피고인이 남파간첩 김낙효에게 은신처만 제공한 행위는간첩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북한 공작원들에게 전달한 국내 정세 자료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이어서국가 기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정남 등 남파 공작원들이간첩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만나전자 주민증이나 수퍼 옥수수 입수 등을논의한 점은 국가보안법의 통신.회합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 피고인은 이화여대 강사로 있던 지난 61년 9월북한의 삼촌 소식을 전하며 접근한남파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지난해까지 36년 동안 북한 공작원 6명과 접촉하며 은신처를 제공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해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피고인은 1심에서는 징역 7년,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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