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변에 쓰러진 가로수를 그대로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도로에 쓰러진 가로수를 보고 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진 고모씨의 유족이 전북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군산시는 유족에서 2억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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