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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범죄온상

공익근무요원들이 이번에는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업주들을 협박하고공짜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끊이질않고 있는 공익근무자들의 비리원인이 무엇인지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내 일선구청소속 공익근무요원인24살 김모씨와 문모씨등 2명은 성수동일대 유흥업소를 상대로시간외영업을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주인을 협박해12차례에 걸쳐 친구들과 함께 공짜술을 마신 혐의를받고 있습니다.공익근무요원이라유흥업소의 단속과정을 잘아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이렇게 공익요원들의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선발기준의 근본적인 문제때문입니다.

개정된 병역법에는 고등학교 중퇴이하나실형 2년미만이면 공익근무가 가능합니다.오늘 공짜술을 먹다 붙잡힌 두명은전과가 8번과 2번이 있습니다.이들이 각종 단속업무에 투입되면서 뇌물수수나 갈취와 같은범죄에 또다시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이 민간인이라일과시간이 끝나면 전혀 통제를 받지 않는 점도문젭니다.

일선구청의 경우 직원 한,두명이3백명이 넘는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점도커다란 헛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제도의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범죄가 불을 보듯 뻔하고공익요원들은 자칫 문제투성이 집단으로전락할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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