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면적에는 벽의 두께가 포함돼 있습니다.그러나 이제부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을 계산하도록설계 법규가 바뀌게 돼, 전용면적 25.7평짜리 국민주택규모의 경우약 2평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보도에 임광기기잡니다.
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규모인 한 아파트 모델하우습니다.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주부들 대부분이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비해 훨씬 넓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여기에 대한 해답은 안목설계.
안목설계란 아파트의 내부면적을 벽의 중심선에서 재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벽두께를 뺀 실제 사용부분만을 재는 방식입니다.보통 20센치미터정도인 벽의 두께를 빼고나면 실제사용면적이 전체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2평이 늘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안방의 화장실쪽입니다.문을 열고 들어가보면 커다란 옷장이 설치돼 있고, 그 안으로는 40평형대에서 볼수 있는 목욕탕과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목설계로 늘어난 두평을 이곳에 집중배치했습니다.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이 25.7평에서 27,8평으로, 사실상 늘어났습니다.그러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등록세,취득세 감면 등 국민주택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달 서울 동시분양때 신도림동 대림3차,창동 현대아파트 등 두곳에서 첫 선을 보인 안목치수 설계는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들이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SBS 임광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