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귀찮더라도 꼭 서명확인을 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카드 가맹점들이 장사에만 급급해서명확인을 소홀히 하면서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는나몰라라 하기 때문입니다.기동취재 2천.김선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 교사인 강혜진씨.강씨는 지난 11월초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고뒤늦게 신고를 했습니다.그러나 카드는 분실된 지 이미한달이 지났고누군가가 이 신용카드로 133만원어치의물품을 사간 뒤 였습니다문제는 서울시내 백화점 두곳과 명동의 한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강씨의 이름을 흉내낸 것도 있고.아무렇게나 휘갈긴 것,심지어 곱표표시를 한 것도 있습니다.강씨가 주장하는 자신의 서명과는완전히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반드시본인만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신용카드 가맹점 약관은 이를위해'가맹점은 본인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백화점측은 서명을 반드시확인한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할때서명란을 확인하는지 실제로 카드를 이용해물건을 구입해 보겠습니다.
머플러를 산뒤 카드를 건네줬습니다.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자신용카드의 서명을 아예 보지도 않고영수증과 카드를 돌려줍니다.강씨의 카드가 사용된 신촌의 또 다른 백화점.붐비지 않는데도 서명이 일치하는지확인하지 않기는 마찬가집니다.신용카드 약관은 카드 명의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매출 건에 대해서는 판매업체가 손실을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명백히 서명이 틀린 강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도백화점측은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난 분실된 카드로 인한부정사용 피해액은 지난 한해만 4백88억원. 서명을 확인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온상이 되면서 피해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