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들이 주식을 강제로 소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박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소액주주는13만7천여명에 주식수는 4천만주.이 주식을 강제 소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미 지난해에 8.2주당 1주로 감자가 된데다그 후에 새로 주식거래가 이뤄진 마당에 다시 소액지분을 강제 소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오는 3월로 예상되는 소각명령을 내리는 즉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이 이길 경우에는 정부와 뉴브릿지 캐피탈사가 체결한 양해각서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국제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이에 따라 정부가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절차나 가격 면에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카드를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SBS 박성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