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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여부 조사

◎앵커: 다음은 이근안 씨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어제 구속수 감된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는 오늘 검찰에 다 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11년간의 도피행 각을 가능케 한 비호 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로 도피했었는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양 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근안 씨를 다시 소환한 검찰은 이 씨의 주장 가운데 미심쩍은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고 있습 니다. 우선 무려 11년이나 도피하는 동안 과연 뒤를 봐준 세력이 없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줄곧 집에 은신했다는 주장이 비호세력을 숨기 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있습니다.

또 기차로 7개월간 여행하는 동안 한 번도 검 문 당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비호 경찰관을 감 싸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여행 지를 캐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씨 가 해외로 도피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 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임양운(서울지검 3차장): 중국에 있는 한경빙 관이라는 그런 호텔에서 목격했다는 그러한 목 격자들이 있어서...> 검찰은 이 씨를 봤다는 목격자와 이 씨를 대질 하는 한편, 위조여권이나 밀항알선 브로커를 탐 문수사 할 방침입니다. 이 씨가 해외로 도피했 었다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되고, 도피 기간에 따라서는 지난 8월 공소시효가 끝난 김 근태 씨 고문사건에 대해서도 이 씨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또 공소시효가 지나 처 벌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고문을 지시한 윗선 이 누구였는지를 밝혀내 진상을 공개할 방침입 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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