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격적인 가격으로 콘도 회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요즈 음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입하시기 전에 꼼꼼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엉터리 눈속임이 많다고 합니다. 김석재 기자입 니다.
○기자: 200만원에 콘도회원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 에 가입한 김 모씨. 가족과 함께 콘도로 휴가를 갔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콘도 광고 피해자: 광고에는 잔디밭이 깔려있 고 기타 썰매장이나 골프장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절벽밖에 없고 진짜 가족들이 황당하더라구요. 진짜...> 한 회사의 콘도 분양 광고입니다. 사진에는 콘 도뒤에 스키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스키장은 짓지도 않았습니다. 스키장 사진을 교 묘히 합성한 것입니다.
스키회원이 되면 골프와 콘도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이 광고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면 일 반인과 똑같은 이용료를 내야합니다. 이용권만 을 팔면서 마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낸 업체도 있습니다.
<정재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획과):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마치 싸게 구입할 수 있 는 것처럼 광고함으로 해서 실제 나중에 사용 시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 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에 시정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회복세를 타고 각종 레 저시설 회원권 광고가 늘고 있는 만큼 광고와 실제 계약내용이 같은지 꼼꼼히 따져보는 주의 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