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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 사법처리

◎앵커: 인천 화재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 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소 종사자와 유착의혹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두 90여 명을 수사했지만 이세영 인천중구청장을 사법처리 하는 선에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 입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긴급 소환된 이세영 인천 중구청장이 직권 남용혐의로 사법처리됩니다. 이 청장은 호프집 주인 정성갑 씨로부터 뇌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춘복 계장(인천경찰청 강력계): 동인천 지역 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할까, 그런 명목으로 단속을 하면은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 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청장과 함께 소환된 최명길 전 인천 중부경찰서장의 경우 비리 사실이 드러나지 않 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은 경찰관 51명을 포함해 구청과 소방 공무원 등 모두 72명. 이 가운데 공무원은 7급 이하 하위직 4명이 구속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하거나 무혐의 처리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 무리될 전망입니다.

<기자: 추가로 수사영역이 확대된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병준(수사본부장): 그럴 거는 없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고위직은 없 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번 수사는 처음부 터 짜맞추기식 축소 수사였다며 강력히 반발하 고 있습니다. 이른바 깃털이나 다름 없는 말단 직원 몇 명만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덮으려 는 것은 결국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SBS 윤영 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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