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중에서 판매되는 두부에서 유전자 변형 콩 성분이 검출됐다, 소비자보호원이 얼마 전 이렇게 발표 한 데 대해서 두부제조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유전자 콩 파문, 소비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김용욱 기자입 니다.
○기자: 풀무원이 오늘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106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풀무원은 국산 콩으 로만 두부를 만들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성분이 검출될 수 없을 뿐더러 자체 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효율(풀무원 상무): 기업 이미지 면에서 많 은 타격을 받고 있고 매출에 있어서도 소비자들 의 항의, 이런 쪽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 다.> 연식품 공업협회에서도 회원업체를 대표해 다음 주 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이에 대 해 소보원은 발표 결과가 정확하다고 반박했습 니다.
<권영태 시험검사소장(소비자보호원): 여러 가 지의 어떤 시험을 거쳐서 해 본 결과 그 회사 제품에서 변형된 유전자와 똑 같은 유전자 구조 를 가진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소보원은 지난 95년 가짜 막걸리를 잘못 수거해 검사했다가 막걸리 업체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 준 적이 있어 이번 두부 업체의 집단 소송에 몹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 음으로 유전자 조작식품 여부를 둘러싸고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 벌어진 거액의 법적 소 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SBS 김용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