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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정원 대폭 확대

◎앵커: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위원회가 현재 한해 700명인 사 법시험 합격 정원을 내년에는 800명으로 늘리고 2001년부터는 1000명까지 확대하자는 안을 제시 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변호사의 수가 크게 늘어나서 법조계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 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현재 700명을 뽑고 있는 사법시 험 정원을 바꿔 내년에는 800명을 선발하고 후 년부터는 1000명씩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 다. 장기적으로는 합격 정원을 없애고 기준 점 수만 넘으면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으로 바꾸자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법대를 나오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응 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법조인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안도 제시됐습니다. 국가가 법조인을 양성 하는 현행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독립법 인 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하자고 제안했 습니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 가운데 검증된 사람을 판사와 검사로 임용 해서 20대에 판검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안이 시 행될 경우 변호사의 수가 크게 늘어나서 국민들 은 좀 더 싼 가격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조 브로커가 판을 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사개위는 이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순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 입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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