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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영장청구

◎앵커: 옷로비 특별검사팀은 오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경희 기 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병모 특별검사는 오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 씨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의 혐의는 지금까지와 같은 알선수재와 위증. 예비 적으로 사기 미수를 덧붙였고 범죄 사실을 좀더 자세하게 썼을 뿐 소명자료도 거의 같습니다. 단지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반 론을 덧붙였습니다. 특별검사팀이 2번이나 기각 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20일밖에 남지 않은 수사기간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 니다. 수사팀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씨를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 진상에 대한 결정적인 진 술을 얻어내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증을 반드시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 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증을 수사할 수 없다면 연정희 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사법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양 인석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를 보더라도 위증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일요일인 내일 영장 실질심사를 갖고 정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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