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영 회장의 구명을 위해서 뛰던 박시언 씨는 이미 밝혀진대로 당시 검찰총장과 간부들을 수시로 자유롭게 만나며 로비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반 인들에게는 높기만한 검찰 문턱이 박 씨에게는 왜 그리 낮았는지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시언 씨가 대검찰청으로 찾아가 김태정 당시 검찰총 장을 만난 것은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 박 씨는 엄연히 피의자측의 로비스트였지만 김태정 씨와의 친분 을 내세워 총장실에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게 다가 김 씨는 박 씨에게 사직동팀 내사보고서까 지 덜렁 내주고 말았습니다. 박 씨처럼 수사에 직접 관련된 사람이라고 해도 거리낌 없이 만나 온 검찰 간부들의 잘못된 관행 때문입니다. 특 히 변호사들은 수사 중에도 공식적인 반론을 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마다하고 친분이 있는 검찰간부를 따로 만나 선처를 부탁해 온 것도 관행입니다.
<기자: 변사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나요?> <검찰청 방호원: 그렇죠. 자유롭다기보다는 출 입통제를 안하죠.> 대전 법조비리 파동 이후 법원이 변호사를 비롯 한 재판 관계인들을 판사가 만나지 못하게 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 사 중인 검사나 검찰 간부가 피의자측 관계자들 을 만나 온 관행이 결국 전직 검찰총장을 검찰 이 수사해야 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 다.
SBS 주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