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년 전 그린벨트 지역에 나무를 베고 만들어놓은 무 허가 주차장이 지금까지 한 번 벌금을 낸 것 말 고는 별다른 불편없이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어떻게 10년씩이나 불법영업을 버젓이 해올 수 있었는지 기동취재 2000의 유영 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수락산 끝자락에 있는 한 주차장입니다. 300평이 넘는 땅에 차 50여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원래 나무 100여 그루가 있던 숲. 그러던 것이 지난 90년 초 무단으로 나무가 베어지고 주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 저런 나무를 심었었어요. 이 나무를 많 이 심었었는데 하루 저녁에 그 나무 다 뽑아버 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은 자연녹지에 개발 제한, 군사시 설 보호구역입니다. 결코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문제가 없다고 우깁니다.
<주차장 주인: 지금은 주차장도 신고제예요. 내 땅을 임대해 주고 관리비 받는 게 무슨 불법이 예요.> 지난 10년 동안 불법 주차 영업을 해 왔지만 이 곳이 제재를 받은 것은 딱 한 번, 지난 94년 벌 금을 한 번 낸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 5년이 넘 도록 불법영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구청을 찾 아가 알아봤습니다. 구청측은 지난해 다시 고발 을 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합니다.
<노원구청 직원: 법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공 소권없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고발했 거든요. 현재는 공소권없음이 나와서 저희들은 특별한 조치를 못취했습니다.> 검찰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구청측의 잘못 된 고발 내용 때문입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다 시 처벌할 수 없는데도 구청측이 지난 94년과 똑 같은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입니 다. 당연히 주차 법이나 행정지시 위반 등으로 고발했어야 했습니다.
<노원구청(담당 과장): 잘못이 있으면 직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발)후에 처리 안한 것은 잘못한 것 같네요.> 무지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엉터리 행정 때문에 지금도 불법 행위가 방치되고 있습 니다. 기동취재 2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