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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소 폐쇄영장

◎앵커: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유흥업소들 은 더 이상 배짱영업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 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려 55명이나 되는 생명을 앗아간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이 호프집은 관할구청의 폐쇄명령을 무시 하고 무허가로 영업을 해 오다 참사를 냈습니 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다 적 발된 다른 업소들의 경우도 배짱영업을 하는 경 우가 상당수입니다.v 적발에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까지 보통 2, 3달이 걸리는 데다 배짱 영업을 해도 강제로 폐쇄할 법규가 없기 때문입 니다. 검찰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영업 장 폐쇄 영장제는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소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업장 폐쇄영장을 발부받아 그 즉시 업소를 강제로 폐쇄한다는 것입니다.

<김우경(서울지검 소년부장): 다시 또 계속 해 서 불법영업이 예상되는 업소로써 신속한 폐쇄 가 필요하다 할 때는 법관에 의한 영업장 폐쇄 영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검찰은 내년 1월 국회 폐쇄 영장제 입법 의견서 를 낼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업 장 폐쇄영장제가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다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업주들 의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 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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