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결혼을 해서 1가구 2 주택이 됐을 경우 양도세 과세 기준이 완화됩니 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의 중요 내용을 이정국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결혼 후 분가해 살던 김 씨는 최근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치면서 1가구 2주택이 됐습니다. 결혼 전 집을 한 채 갖고 있던 박 씨도 역시 집 을 갖고 있던 사람과 결혼해 1가구 2주택이 됐 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2채 모두 보유 기간이 3년이 넘고 1가구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채를 판 경우에만 양도세를 면제받 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주택이 된 날로부 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는 강화돼 매입가 기준으로 1000만원이 넘는 스 톡옵션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 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으로 주당 1만 원에 3000만 원어치를 사서 3년 후 주당 3만원 에 9000만 원어치가 됐다면 시세차익 6000만원 가운데 매입액 1000만원 초과분의 몫인 4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직원이 회 사 일로 접대를 할 경우 지금까지는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손비처리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법인 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 달 에 100만원까지였던 해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한 도가 150만원으로 인상돼 한 해 18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BS 이정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