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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송법 처벌조항 수정합의

◎앵커: 여야는 오늘 방송사 임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 나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 다. 국민회의는 징역형을 없애는 대신 벌금을 1000만원 올리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고 한나라 당은 벌금 액수를 그대로 두고 징역형만 없애는 수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수 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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