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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모르고 납부

◎앵커: 국민연금법에는 3살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에는 1년 동안 연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납부 예외 조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금공단 직원들 조차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구방송 박철 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회사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맡고 있는 안 모씨는 어린 자녀가 있으면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 기를 최근 동료로부터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며 법규정을 확인한 결과 3살 미만 자녀가 있으면 1년 동안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됐습니다. .

안 씨는 즉시 400여 명으 로부터 납부예외 신청을 받아 지난 주 국민연 금 관리공단에 접수했지만 처리를 할 수 없다 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

<안대규(모기업 국민연금 담당자): 인원이 굉장 히 많으니까 당혹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그 내 용을 담당자분께서 선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 제다.>.

연금공단측은 명백한 소득감소가 있을 때만 납 부에서 제외시켜줄 수 있다며 육아와 관련한 납부 예외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봐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상당수는 지난 해 이 조항이 생길 때부 터 납부 예외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 니다. .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 담당자: 공단직원도 납부예외돼 있는 분이 몇 명 있거든요.>.

<기자: 언제부터 납부예외해 주셨는데요?>.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 담당자: 99년 4월 법 개정 때부터요.>.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 가운데 3살 미만 자녀 보육자는 전체 납부자의 30% 정도로 이들의 보험료는 연간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 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부분은 지난해 4월 신 설된 육아와 관련한 납부 예외 규정을 모른 채 연금납부를 강요당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우려됩니다. .

TBC뉴스 박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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