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카트 정리를 하다 쓰러져 숨진 고 김동호 씨에 대한 산재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오늘(31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폐색전증으로 쓰러져 숨진 고 김동호 씨의 유족이 낸 산재신청에 대해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에 근거해 업무상 재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사인인 폐색전증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30살 김동호 씨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 속 주차장에서 하루 약 20km 넘는 거리를 걸으며 카트를 옮기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고 김동호 씨 사건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실내에서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었다"면서, "적절한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이용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