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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형상' 리얼돌 암암리 유통…처벌도 못 한다

<앵커>

사람의 몸을 본떠서 만든 인형인 '리얼돌'은 주로 성인용품이다 보니까 미성년 형상의 제품은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조항도 없어서 시중에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리얼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 온라인 쇼핑몰.

상담 창을 눌러 청소년 모습의 리얼돌을 요구하자, 외부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한 일본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키 110cm의 유아용 옷을 입은 인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세관 통관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리얼돌을 판매하는 또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

사이트에 없는 교복 복장의 인형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며 구매를 권유합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미성년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막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관세청도 미성년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외관과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법원의 판례에 따르고 있는데 그마저도 제각각입니다.

아예 몸통과 얼굴을 따로 수입해 조립 판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안진영/성인용품 판매업 종사자 : 성인의 몸을 축소한 것처럼 보이는 117cm인 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품에 20cm인 얼굴을 붙여서 누가 봐도 여자아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지난해 6월 이후 국내에 들어온 리얼돌 가운데 조립 판매가 가능한 신체 일부형이 전신형의 2배가 넘습니다.

미성년 리얼돌 판매가 적발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아동 형태 성기구 제작자와 판매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2년 전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 리얼돌을 막을 명백한 기준과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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