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 3명에 대해 같은 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오늘(2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후베이성 샤오간시 중급인민법원,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각각 성폭행범 니 모, 왕 모, 쑨 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초등학생이나 여중생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화사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엄벌한다는 법원의 의지와 함께 부모·교사·사회에 위법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견지했다"며 "죄질이 악랄한 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하는 등 절대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