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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잠시 자리 비켜달라" 폭행 가해자 요청에…모두 현장 떠난 경찰들

"대화하게 자리 비켜달라" 경찰 자리 뜨자 2차 폭행…法 "국가가 배상"

[Pick] "잠시 자리 비켜달라" 폭행 가해자 요청에…모두 현장 떠난 경찰들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들의 요청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부장판사 김영수)은 폭행 사건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 등 3명이 A 씨에게 2천3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17일 새벽 5시쯤 인천 자택 근처에서 B 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해 골절 등 전치 7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입원 치료만 한 달 넘게 받았습니다.

폭행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명은 B 씨가 "A 씨와 대화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모두 현장에서 벗어났고 이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B 씨 일행은 폭행 및 특수폭행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A 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천5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형사 소송 이후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관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해 더 큰 폭행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2차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이탈 당시 A 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실수였음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과실에 의해 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B 씨 등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에 배상금의 일부만 부담하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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