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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만 써주면 입금'…쇼핑몰 리뷰 알바 사기에 피해자 속앓이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상습적 사기를 벌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父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알리게 됐습니다."

오늘(13일) 전북 전주시에 사는 A 씨는 자신이 당한 신종 사기 수법을 담담하게 털어놨습니다.

수백만 원의 피해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루빨리 범인이 붙잡혔으면 한다는 바람도 함께였습니다.

A 씨에게 솔깃한 문자메시지가 온 것은 지난해 11월 23일이었습니다.

내용은 '상품 후기만 작성해도 건당 3만∼5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육아휴직 중에 생활비라도 보태자는 마음으로 알바에 참여했습니다.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발신자가 보내 준 주소의 인터넷 쇼핑몰을 누르면 물건을 구매하는 창으로 넘어갔습니다.

물건값을 입금하면 '배송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후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원금과 소액의 알바비가 입금됐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 방식과 유사한데 가장 큰 차이는 상품을 실제 발송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이유로 물건값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가 받은 리뷰 알바 입금 기준표

그러나 한 개에 십여만 원 하던 상품은 몇 차례 거래 이후로 수십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여러 거래를 마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입금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기에 A 씨는 고가의 상품에도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거래가 많고 상품 가격이 높을수록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꼬드김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쉬운 알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하고 후기를 작성하자, 발신자는 '은행 업무에 문제가 있다'라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등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급기야 알바를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자 발신자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A 씨가 마지막으로 결제한 상품값은 모두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자신과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전국에 수십 명,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와 같은 가정주부나 대학생도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피해자도 나올 정도로 사기 수법은 꽤 치밀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담당자를 배정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현재까지도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A 씨는 말했습니다.

A 씨는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해서 생활비를 벌려고 시작한 알바인데 내가 피해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수법이 널리 알려져서 범인을 빨리 검거하고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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