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내용을 민원 대상인 업체에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군청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불법 폐기물 반입 민원과 관련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운영자 B 씨에게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 내용,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일시를 전달해 적발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 · 2 심에서는 A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민원에 관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와 군청 게시판 등에 수차례에 걸쳐 게시글을 올렸다"며 "비공개인 것도 있으나 민원인의 실명과 민원 내용이 공개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원제기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누설에 의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은 정치·군사·외교·경제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판결 취지입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1·2심은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민원인이 군청 게시판에도 수차례 비슷한 글을 실명으로 올렸고 사회단체를 통해 알리려 한 점을 보았을 때 민원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군청의 현장 단속 일정을 알려준 증거는 없으며 도청의 현장 점검은 도청 측이 먼저 사업주가 오도록 요청한 것이라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반면 종합재활용업체에 폐기물 투기 장소를 물색해 알선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 씨와 B 씨에 대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