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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불법 폐기물 업체에 민원 알린 공무원…대법 "비밀 누설 아니다"

[Pick] 불법 폐기물 업체에 민원 알린 공무원…대법 "비밀 누설 아니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내용을 민원 대상인 업체에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군청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불법 폐기물 반입 민원과 관련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운영자 B 씨에게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 내용,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일시를 전달해 적발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 · 2 심에서는 A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민원에 관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와 군청 게시판 등에 수차례에 걸쳐 게시글을 올렸다"며 "비공개인 것도 있으나 민원인의 실명과 민원 내용이 공개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원제기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누설에 의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은 정치·군사·외교·경제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판결 취지입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1·2심은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민원인이 군청 게시판에도 수차례 비슷한 글을 실명으로 올렸고 사회단체를 통해 알리려 한 점을 보았을 때 민원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군청의 현장 단속 일정을 알려준 증거는 없으며 도청의 현장 점검은 도청 측이 먼저 사업주가 오도록 요청한 것이라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반면 종합재활용업체에 폐기물 투기 장소를 물색해 알선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 씨와 B 씨에 대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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