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이번 주에 큰 할인 행사가 열린다고요?
<기자>
내일(29일)부터 약 4만 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차와 가전 할인율은 11월 1일에 공개가 됩니다.
요즘 지갑 열기 좀 망설여지시죠.
어제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달 중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영향인데요.
이럴 때 지갑 열만한 큰 판이 깔립니다.
부처마다 따로 하던 할인 행사를 하나로 묶은 정부 소비 축제로, 다음 달 15일까지 18일 동안 이어집니다.
차나 가전 바꿀 계획이시라면 날짜부터 챙기셔야 하는데요.
국내 완성차 5개 사와 주요 가전업체 할인은 11월 1일, 이번 주 일요일부터라 그날 할인율을 보고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올해는 제조사가 점검해서 파는 인증 중고차도 처음 참여하고요.
대형마트에서는 고기, 제철 수산물, 생활용품을 최대 50% 할인하거나 1+1으로 팝니다.
할인에 할인을 더 얹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5%포인트씩 더 붙는데요.
수도권은 8%에서 13%로 올라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8만 7천 원에 사는 셈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은 12%였던 게 17%까지 오릅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 원 쓸 때마다 복권 응모권도 한 장씩 줍니다.
모두 5천600명에게 17억 원어치 상품권이 돌아가는데요.
수도권 밖에서 쓰면 3만 원에 응모권 두 장을 주고, 1등 3천만 원은 여기서 받은 응모권으로만 뽑습니다.
<앵커>
한우도 싸게 파는 모양이네요.
<기자>
1등급 한우 등심 한 근, 그러니까 600g이 5만 원 안팎으로 살 수 있는데요.
평소보다 2만 원 넘게 저렴해진 겁니다.
11월 1일, 1이 세 번 겹쳐서 맛이 으뜸이라는 한우의 날이죠.
참고로 일이 네 번인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이 한우의 날을 앞두고 할인 행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1개 업체, 1천800여 곳에서 열립니다.
원플러스 등급부터 이등급까지, 등심과 양지, 국거리 같은 부위가 대상인데요.
100g으로 따지면 등심이 8천 원대, 10월 중순보다 30% 넘게 싸고요.
또 미역국 끓일 국거리는 100g에 3천 원대이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몰은 대부분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지지만, 대형마트는 내일부터인데 11월 1일에 끝나는 곳도 있고, 4일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31일과 1일, 딱 이틀뿐이고요.
재고에 따라 기간이나 품목이 바뀔 수 있어서, '여기고기'라는 앱이 있거든요.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 운영하는 앱인데 여기서 값을 비교해 보시면 편합니다.
한우뿐 아니라 김장철을 맞아 새우젓, 김 같은 수산물도 다음 달 말까지 최대 50%, 배추, 무 같은 김장 재료도 12월 초까지 최대 40% 할인합니다.
<앵커>
끝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자세하게 다뤄졌다고요.
<기자>
출산하면 받는 지원금 3분의 1이 산후조리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산후조리원 기본요금은 5년 새 39% 올랐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첫째 기준 200만 원을 출산 지원금으로 주는데요.
이 가운데 67만 5천 원이 그대로 조리원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 기본요금이 2020년 276만 원에서 작년에는 384만 원이 됐습니다.
기본요금만이 아닙니다.
부가서비스도 문제인데요.
194만 원짜리 마사지 패키지를 안 사면 자리가 없다며 사실상 끼워 파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에 들어온 불만도 1년 새 38건에서 77건으로 두 배가 됐는데요.
최근 183건을 들여다보니 절반 정도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였습니다.
조리원 사정으로 취소됐는데도 예약금 130만 원에서 산전 마사지 값 15만 원을 떼고 115만 원만 돌려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1년에 두 번 가격을 조사하긴 하는데 일반실, 특실 요금만 보고 이런 부가서비스 값은 안 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가서비스 값을 조사해 공개하고, 가격 통제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리원은 법으로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 환불 기준을 따로 알려야 하는 만큼, 계약하실 때 이 부분부터 꼼꼼히 보셔야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팍팍한 살림살이 "더 싸게 사자"…할인에 할인 얹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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