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해안 갯바위가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야영을 하는가 하면, 바위에 구멍까지 뚫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취재 했습니다.
<기자>
전남 여수 앞바다.
[국립공원 305, 인포항 출항.]
1시간 정도 지나 단속반이 금오도 해상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탄 이 배는 국립공원공단 특별사법경찰의 순찰선입니다.
갯바위를 하나하나 배로 돌면서 낚시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제철을 맞은 감성돔, 참돔 등을 노리는 낚시꾼이 눈에 띕니다.
섬 위에 오른 단속반.
오물을 버린 낚시꾼에게 지도장을 발부합니다.
국립공원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오물을 버리면 10만 원, 야영을 하면 20만 원, 흡연을 하면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갯바위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최근 3년간 259건.
절반 이상이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이뤄졌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곳을 단속하는 영상입니다.
[국립공원공단 특별사법경찰 : 저희가 낚시하는 행위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무인 도서에 출입하는 행위로 단속하는 겁니다.]
파라솔에 각종 취사도구까지 보입니다.
[우리는 야영 금지 구역인 것은 잘 모르고…. (어제 오후 4시 반쯤 (들어왔어요).) 데워 먹는 음식이라서 조금 가열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금오도 남쪽의 작은 섬 연도를 둘러봤습니다.
코펠과 생수병, 맥주캔 등 각종 쓰레기에 오징어를 잡을 때 쓰는 가짜 미끼, '에기'도 버리고 갔습니다.
다른 곳에선 낚싯대를 세워두려고 바위에 구멍까지 뚫은 흔적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특별사법경찰 : 법이 강화돼서요. 천공, 구멍 뚫는 그런 행위 자체가 처벌 조항이 세졌습니다.]
[이윤수/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 : 갯바위는 단순히 바위가 아니고 해양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서식처입니다.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낚시하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일부 낚시꾼들의 선 넘는 행위에 갯바위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국립공원공단)
오물 버리고 구멍 뚫고…"떠나면 그만이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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