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자가 맞고 있다' 라며 112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기까지 했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지난 8월 26일, 경찰에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 '불쌍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가 특정한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테이저건과 권총까지 준비했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신고 이력을 토대로 신고자를 찾아갔는데요.
이 남성, 신고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허위 신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옆집 여자 맞고 있다"…출동 경찰이 신고자 찾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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