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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턱 근육 파열…난동 피운 60대 남성 결국

경찰관 턱 근육 파열…난동 피운 60대 남성 결국
▲ 수원법원 종합청사

만취 상태에서 술병이 든 종이봉투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 40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파출소에서 B 경사의 얼굴 부위에 빈 술병이 담긴 종이봉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 해당 파출소에 찾아와 한 주점의 업주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 경사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경사는 턱 부위의 근육이 부분 파열되는 등 20여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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