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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119센터, 병원 지정 가능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119센터, 병원 지정 가능
▲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국회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즉 미수용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 상태와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이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가운데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 처벌 감면 규정도 바뀝니다.

기존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에서 '면제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 종사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응급의료를 제공했지만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나 기권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같은 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지만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세출 목적이 초광역권 활성화 사업 등 전국 규모의 사업과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범위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출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두고두고 화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법적 회계 전출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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