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 모 교수의 배임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0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 교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실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실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업가 양 모 씨에게 전달해 회사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0억 원 상당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씨에 대한 투자금 6억 원은 임상 시험 승인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 교수는 양 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도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도 앞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서부지검은 김 의원이 알선 대가로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돼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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