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가로챈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마약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 약 0.033BTC, 당시 시가 519만 원 상당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수사 편의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생성한 전자지갑을 통해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체인 호핑' 수법으로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위의 범행은 앞선 마약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뒤 압수 물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은닉과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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