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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부하 세 차례 강제추행했는데 '선고유예'

군대서 부하 세 차례 강제추행했는데 '선고유예'
▲ 군인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동성 부하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재판장)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다만, 이 형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해군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5월 함정 안에서 부하인 부사관 B 씨를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함정 상황실과 복도에서 B 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으며, 식당에서는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상관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부하를 상대로 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범행이 바람직한 군 문화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변론 종결 전에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어 향후 재범 가능성은 작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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