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전경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밀쳐 다치게 한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택에서 과거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며 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하자 가슴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머리에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구호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했으며, 다른 지인이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자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가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11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매우 무겁고,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할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게 했다"며 "현장을 이탈해 잠적하는 등 수사를 회피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