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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1,863명 적발…면사무소서 14억 횡령 사례도

27명은 구속

'토착비리' 1,863명 적발…면사무소서 14억 횡령 사례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1,800여 명이 적발되고 이중 2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달간 토착비리 관련 1,863명을 단속하고 72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27명은 구속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권한 남용이 841명, 4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출액을 부풀려 공공 재정을 빼돌린 재정 비리가 814명으로 뒤를 이었고, 내부정보 이용 126명, 부당 계약 67명, 불법 방임 15명 순이었습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803명,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7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방공직자가 차명 업체나 가족 법인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해 33건, 124명을 단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44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했으며, 76명은 수사 중입니다.

경남에서는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지출결의를 처리하는 수법으로 13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면사무소 예산 담당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강원에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숨긴 채 5천 500만 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등 3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 뒤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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