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수현 허위사실'로 1.7억 벌었다"…검찰, 김세의 부동산 추징보전

김세의

검찰이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5일 범죄수익 1억 6940만 원을 박탈하기 위해 지난 10일 김 대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등기는 피고인의 형사재판 확정 전 재산을 숨기거나 팔지 못하도록 법원이 재산을 동결하고, 등기부등본에 압류 또는 가압류로 기재하는 절차다.

범죄수익환수부는 김 대표 구속 후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와 협업해 경찰이 조사한 범죄수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집계된 범죄수익을 500여만 원으로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라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5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조사를 통해 김 대표가 김수현 명예훼손으로 후원금 최소 5440만 원, 광고 수익 최소 1억 15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한 적이 없음에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실제 교제했던 것처럼 꾸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대표가 구속된 뒤 가로세로연구소는 뮤지컬 '박정희' 작·편곡을 맡았던 리한 음악감독 등이 채널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옥중 편지를 통해 "영치금까지 가압류돼 생수와 휴지, 치약, 칫솔을 살 돈도 없다", "가세연 후원금이 10분의 1로 줄었고, 지난달엔 감독님이 월급도 못 받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