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전청조'라고 불린 사건이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여성 재력가 행세를 하며 명품 사기를 벌였던 사건으로, 지난 5월 저희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보도 당시만 해도 이 남성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자취를 감춰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규리 기자>
SNS에서 부유한 여성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며 명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한 20대 남성 박 모 씨.
시가 10분의 1 가격에 혹해 대금을 보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이 잇따랐습니다.
[SBS 8뉴스 (지난 5월 11일) : 최고급 오피스텔과 슈퍼카를 앞세워 재력을 과시했던 이 여성, 알고 보니 20대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과거 전청조 사건과 유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5월 SBS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0여 명, 피해액은 45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보도 당시 박 씨는 자신이 일하던 카페를 인수하겠다며 계약만 맺고 1억 원 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카페 직원 : 저희도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저희는 아프다고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2의 전청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구치소 접견 등으로 혐의를 입증해 지난 7월 초 검찰에 사건 일부를 송치했습니다.
문제는 7월 16일, 기존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씨가 풀려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박 씨에 대해 명품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8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박 씨가 자취를 감춘 겁니다.
당사자 없이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박 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신병 확보를 왜 서두르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 박 씨가 풀려난 뒤 소환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등 협조적이었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추적에 나선 경찰은 박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한 데 이어 어제(9일) 전국에 지명수배까지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노재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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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꾼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애가 타는 마음에 수사기관에 전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보다 못한 피해자들이 결국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희재 기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사기범 박 모 씨가 도주했다는 소식에 놀란 피해자들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했는데,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피해자-경찰 수사관 (지난달 19일 통화) : (도망가면, 밀항했으면 어떻게 해요?) …. 밀항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밀항까지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자신들은 대부분 피해 사건을 이미 넘겼다며 검찰과 법원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피해자-경찰 수사관 (지난달 19일 통화) : ○○○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제 사건이 아니에요. 검사에게 얘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잡으라고 (하세요.) 책임이 얘를 1차적으로 집행유예 3년으로 해서 풀어준 법원에도 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찰에도….]
검찰의 설명은 좀 달랐습니다.
박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 경찰이라며 다시 공을 돌린 겁니다.
[피해자-검찰 관계자 (지난 1일 통화) : 별개의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와 지금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누구보다 아마 경찰관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서로 떠넘기는 모습에 실망한 피해자들이 박 씨 가족을 직접 찾아가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 (지난 2일) : 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직접 정의 구현을 하러 오신 거고, (그렇지만) 건조물 침입 같은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은 참, 이럴 때는 참….]
[임서연/명품 구매 사기 피해자 : 서로 피하는 듯한, 핑퐁 게임하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는 '우리 아니야', '우리도 아니야'…. 은닉할 시간 다 주고 도망갈 시간 다 주고. 오죽하면 우리가 잡으러 다녀야 하나….]
책임 소재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경찰 내부에선 검찰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 검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민생 사건에 손을 놓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검찰 관계자는 당초 수감 중이던 피의자라 불구속 송치 사건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었단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노재민, 디자인 : 양기태·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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