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자료사진)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알루미늄 파이프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3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 36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59㎝ 길이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 등으로 3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파이프가 부러진 뒤에도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다 서로의 가족을 비방하는 등 감정싸움이 격해지자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추가 공격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단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를 볼 때 죄질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크게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과거 공황장애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신경정신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 사유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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